해당 제도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해 문체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 성향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83.1%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0.9%가 반대했다. 무당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 24.9%로 높은 비율 보였다.
또한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0.9%가 찬성, 보수성향은 62.2%가 반대했다. 중도성향 응답자의 54.8%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남성에서 43.6%인 반면, 여성에서는 27.5%로 성별 간 차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