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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을 목적으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당내부거래가 외형을 바꿔 가며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에서 공정위 감시망을 피하는 방식의 진화된 지원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나 승계를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행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보다 근원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당내부거래는 2000년대 초반까지 그룹이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 들어 물류나 SI(시스템통합) 등을 통한 내부거래 행태로 진화했다. 최근 들어선 제3자를 매개로 지원하는 간접지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선제적 부당내부거래 대응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예측을 강화한다. 기업집단의 과거 내부거래 규모·비중, 변동추이, 총수일가 지분율 등을 종합 검토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선제적으로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행태 개선이 필요하지만 법령 미비 등으로 조치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자율적 일감개방 유도나 공시 확대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시정조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시정조치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돼 기업 전체의 부당내부거래 개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세부 방안으로 사후 보고를 강화하는 안을 고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당내부거래 시정조치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상대방과 상대방별 거래규모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시정조치 이후 관련 분야의 거래구조 변동현황도 공정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행태개선이 필요한 업종·분야를 예측하고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시정조치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