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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고 노무 핑계’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SBS funE <왈가닥뷰티>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6월 22일 방송된 <왈가닥뷰티>에서는 모델 정혁이 가수 홍진영, 코미디언 김민경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해명을 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 과정에서 방송 자막에 ‘들어봅시다.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이 깔렸다.
<왈가닥뷰티> 제작진은 방송 다음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제 방송된 외주제작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서 일베 용어를 자막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가족,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어제(29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표현을 자막으로 사용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해당 방송사 및 계열사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SBS와 계열사 등에서 벌어진 일베 논란은 10여차례나 된다. 2013년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맨>에도 2016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는 ‘운지’라는 자막이 들어가 논란이 됐으며, <세상에 이런일이>, <한밤의 TV연예> 등이 자막에 일베용어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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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극 중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TV <편의점 샛별이>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심의 소위는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