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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행정안전위원장에 선출된 후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3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간사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켜 억울한 국민들을 대변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발의 통과시켜 가계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