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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BMW, 벤츠, 킴코 등 7개사 55만대 ‘리콜’

김미영 기자I 2020.05.22 0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등 7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만9931대의 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대상 회사는 현대차 외에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다.

먼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만4622대는 내부합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랜드카니발(VQ) 757대는 연료 누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 제네시스 쿠페(BK) 55대는 에어백 모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다.

BMW코리아㈜에선 BMW 520d 등 79개 차종 24만1921대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EGR 쿨러 점검 후 필요시 교체)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80 등 36개 차종 1만1480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으로부터 이탈해 뒷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실내 센터콘솔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짚 컴패스(MP) 557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306대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킴코 RACING S 150 이륜차종 180대 등이 리콜 대상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리콜 사유 등은 해당 제작사로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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