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상반기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과 골판지를 추가하고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전국 아파트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단독주택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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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해 남은 기간 동안 시범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습니다. 두 달여 뒤로 다가온 비닐·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비닐과 투명 페트병,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A. 비닐은 택배·배달 문화 발달 등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꼽힙니다. 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채로 배출되는 경우도 많아 다른 재활용품의 재활용률까지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커피 믹스 같은 작은 비닐류가 혼합될 경우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배출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페트평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무색 구분 없이 배출되고 있고,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페트병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국내 배출 페트병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에서 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Q. 단독주택 거주자는 비닐과 페트병을 어떻게 버리나.
A. 비닐은 색상과 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착하세요. 또 뚜껑을 닫아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만 투명·반투명 봉투에 넣어 버리세요.
단독주택은 목요일에 비닐과 음료·생수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배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동일한 방법으로 내놓으면 됩니다.
Q. 아파트 거주자의 처리 방법은.
A.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품목별 분리배출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기존 방식처럼 색상·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비닐류 배출함에 분리 배출해 주세요.
페트병은 기존 플라스틱류 혼합 배출에서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분류하면 됩니다. 버릴 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라벨지를 제거,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주세요.
Q. 단독주택에 사는데, 다른 재활용품을 목요일에 배출해도 되나.
A.단독주택에 거주자들은 목요일(또는 금요일)에만 비닐과 음료와 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과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 스티로폼 등은 목요일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 배출일에 내놓으면 됩니다.
목요일에 비닐 및 투명 페트병이 아닌 다른 재활용품이 배출되거나 타 품목과 혼합배출 될 경우 수거하지 않고 다음 수거 요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기억해 두세요. 격일 배출·수거 지역에서는 이틀 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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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독주택 거주자로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전용봉투를 지급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더 살 수 있나.
A. 전용봉투는 환경부에서 페트병 별도배출 홍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표기된 것처럼 음료와 생수용의 무색, 투명한 페트병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갈색 맥주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시범사업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없고, 목요일(또는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타 품목과 함께 배출하세요.
전용봉투는 시범 사업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가 구매할 수 없으며 일정 수량 지급 후 추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Q. 단독주택에서 평소대로 배출했더니 수거해 가지 않는데 처리는.
A. 제도 조기 정착을 위ㅙ 요일제 또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민원을 접수해도 기동반이 수거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제도 정착 전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하게 수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만 해당 자치구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Q.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미준수 배출에 대해 수거만 이뤄지지 않고요, 새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종류의 비닐이 전부 분리배출 대상인가.
A. 크기가 작아서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를 포함해 라면, 과자, 검정 비닐봉투 등 종류와 색상에 관계없이 모든 비닐류는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부피를 최소화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최대한 많이 담아 배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