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받은 개인채무자, 이자상환 유예 추진

이승현 기자I 2020.04.13 06:00:00

이자 유예 등 지원 검토…금융사 자율결정 방식
금융위, 업권별로 프리워크아웃 지원조건 협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혜택과 함께 이자납부도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금융업권과 세부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금융사의 기존 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가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와 함께 이자유예를 시행하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리워크아웃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3700곳의 전체 금융사가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사 개인채무자 추가지원 허용

앞서 금융위는 이번에 도입할 프리워크아웃 제도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원금상환 유예 방안을 포함했으나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감면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각사 판단에 따라 이자 상황유예처럼 채무자를 추가 지원해주는 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채무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원금은 물론 이자 상환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비슷한 취지에서 금융권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6개월간 대출금 만기연장과 함께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더 돕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유예 방안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원금상환 유예’처럼 금융위와 각 업권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생각해낸 고육책으로도 읽힌다. 금융당국도 이자 납부 연기 등은 회사별로 지원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본격 시행을 목표로 각 업권과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원 내용이 달라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계대출 구체적 대상 협의

금융당국은 원금 상환 유예 가계대출의 대상과 소득감소 및 연체 우려 입증방법 등을 놓고 업권별로 세부적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신용대출 및 보증부 정책금융대출) 상환과 관련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상환액보다 작으면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미뤄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연체 직전부터 90일 미만 연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할 제도는 신청 전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상환유예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의 신용대출이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카드회사의 카드론 포함 여부도 협의 중이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금융상품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담보 대출이나 일반 보증대출은 이번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개인 신용대출은 약 62조8000억원 규모다. 개인 신용대출은 특히 3월에만 은행권 3조3000억원, 제 2금융권 7000억원 등 총 4조원 가량이 늘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자영업자 등이 가장 빠르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에 들어서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때에는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 다중채무자는 이자 전액면제와 원금 최대 70% 감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 지원이 제한되는 장기 개인연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돕는다. 캠코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최대 2조원 규모로 사들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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