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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온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시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는 강모씨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선고를 22일 오후 2시 진행한다.
강씨 등은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 용역을 먼저 결제하고 회사 측에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복지포인트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됐다.
서울의료원은 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복지포인트가 복지 혜택일 뿐 임금이 아니란 입장이었다. 그러자 강씨 등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라면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의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도 △복리후생 금품이더라도 근로 대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점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점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에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은 물론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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