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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이번 주 사실상 올해 첫 회기인 3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연설이 이뤄졌는데 연단에 선 이는 모두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였습니다.
명칭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지만 교섭단체란 말에는 ‘원내’라는 명칭이 생략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도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를 의미합니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국회법 제33조는 교섭단체를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를 지칭합니다. 현역의원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당 대표는 의원과 당원 모두를 대표하는 자리지만 현역의원만 가능한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 대표가 현역의원일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정치권 관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것은 이해찬 대표였고 2017년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역시 추미애 전(前) 대표가 했습니다. 반면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 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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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104조 2항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 한 규정입니다.
이처럼 국회법에 의하면 현역의원이면 누구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아닌 평의원이 대표연설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이 향후 나아갈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2017년 2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평의원 신분으로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경우가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부가 당내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대표를 배려한 결정이었다는 게 전반적인 정치권의 분석이었습니다. 안 전 대표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연설 모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당 박지원 대표님·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권 후보 유세장이 아니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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