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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A(26·여)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타이어가 파손된 채 비틀비틀 운행 중인 스포티지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음주 차량으로 의심, 해당 차량의 예상 진행 방향인 금정경찰서와 동래경찰서에 출동을 지시했다.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뒤 동래구의 한 일방통행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뒤 만취 상태의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에는 타이어가 아예 없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