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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하에서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노희준 기자I 2018.07.04 06:00:00

병원 야간경비원 김씨 병원 상대 임금 소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한 병원의 야간경비원 김모(62)씨가 병원 대표 라모(83)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89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심의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이 틀렸으니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김씨는 2010년 8월 29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라씨의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첫 두달은 3주 단위의 반복 근무로 이후는 6주 단위 반복 근무로 일을 하면서 모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월 100만원이나 110만원, 11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라씨는 포괄임금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1심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1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라씨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라씨가 지급해야 할 미지금 임금 규모는 첫 두달의 72만원과 그 이후분 825만원을 합친 897만원이라고 봤다.

2심은 김씨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김씨가 받은 월급을 김씨의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합한 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지금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며 라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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