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법령을 이해가 쉬운 만화 형태로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국토부는 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막고 업무 효율을 높기 위해 항공기등록법을 만화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항공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저비용항공사가 늘어나면서 항공기 등록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961년 항공법에 따라 처음 항공기를 등록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항공기는 모두 761대에 달한다. 관련 산업 발전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복잡한 항공기등록 법령을 민원인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가 발간하는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제목의 등록안내서는 지난 3월 30일부터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화형식의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항공기 등록 관련 내용은 웹서비스(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등록하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atis.koca.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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