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을 해온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이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게 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30일 성명서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쪽에서는 지원정책을, 다른 한 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애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불명, 신기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 인식 등도 비판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통상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한 신 서비스에 대해 정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려 할 경우 입법 기술상 경과규정을 둬서 기존에 이뤄진 영업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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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 에선 주요 비트코인 거래 업체 4곳이 한국의 대표 핀테크 서비스로서 사업 발표를 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스타트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금융권 공동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의 혁신성에 대해 인정 받기도 한 점을 상기시켰다.
협회는 금융위가 비트코인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면, 기재부와 금감원이 제동을 거니 관련 업계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각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적기 조례법’ 도입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빼앗긴 영국의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한국 금융 당국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통일된 정책 방향이 바탕이 되어야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라고 불리우는 핀테크 산업이 한국 사회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