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아동안전]키즈카페 안전사각지대…어린이안전사고 매년 증가

김보영 기자I 2016.09.26 06:30:00
서울의 한 키즈카페 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보영 전상희 기자] “수십,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왕래하는 키즈카페에 안전문 하나 설치해두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키즈카페에서 실종된 6세 남아가 하루 만에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본 주부 윤모(35)씨는 “부모가 살피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과 법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키즈카페가 대중화되고 아동 전용 수영장, 놀이공원, 트렘블린놀이방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등장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와 법규가 미비한 탓이란 지적이다. 분산돼 있는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어린이안전사고 4년새 38.7% 급증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에서 지난해 2만 8765건으로 4년새 38.7%(8033건)나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중 키즈카페나 백화점, 물놀이 시설 등 어린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여가 문화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건수가 2011년 1457건(7%)에서 지난해 3164건(11%)으로 4년새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어린이 관련시설 운영자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놀이기구가 설치된 여가 시설들을 규정하는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놀이기구 자체의 안전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다.

안전요원 관련은 ‘시설 성격에 맞춰 적정 수준의 인력을 채용한다’, ‘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2년에 1차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전부다. 안전문 설치는 시설관리자가 판단해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이를 관리할 법률은 곳곳에 분산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4세 이하 어린이 환자만 수용하는 아동전문병원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의료법 규제를 받는다.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찾기시민모임 회장은 “연면적 1만㎡ 이상의 점포와 놀이 시설은 미아 발생시 출입구를 폐쇄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이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이 대부분”이라며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분산된 아동 안전 관련 법률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동 실종건수는 감소하는 데 장기실종은 증가

실종 아동문제도 심각하다. 아동 실종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장기 실종아동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실종아동 부모들은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4만 3080건이던 아동 실종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 6785건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추세다.

반면 경찰청의 ‘실제아동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실종 아동 중 찾지 못해 장기실종으로 남는 건수는 2011년 75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4년새 4배(287건) 가까이 늘었다.

나주봉 회장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찰에 아동 실종 문제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담수사팀’ 등 독립 조직이 있었지만 2010년 이후 실종 아동이나 아동안전에 관한 수사 책임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팀)으로 분산됐다”며 “여청팀이 다른 여러 문제를 동시에 맡다보니 아동 안전이나 실종 아동에 신경 쓸 수사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과거엔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이나 매스컴 홍보가 많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자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종 아동이 사회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내외적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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