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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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물놀이형 놀이시설은 시설 사용기간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 종교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앞으로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광주에 있는 신종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둘러본 이성호 차관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일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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