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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민의 사과나무]공직자윤리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정태선 기자I 2016.04.09 09:00:00
[조승민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제 이 문제는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타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승민 객원 칼럼니스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정치학 박사.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먼저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 소속)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재산등록 대상자는 재산의 출처나 누락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즉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진 검사장의 경우도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는 다양한 경제 관련 수사부서가 있지만, 소속 검사와 직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어장치가 없다. 다만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이는 4급 이상만 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와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공직자윤리법 8조 7항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진 검사장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임무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위원회의 심사 활동과 관련해서 짚어 볼 대목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무 중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심사도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이른바 ‘관피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관피아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 인사들이 금융협회와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낙하산 인사 관행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도 취업이 가능하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면 구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과 취업제한 결정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했다. 하지만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 직전까지 감독하던 기업이나 이익집단에 곧바로 재취업이 허용되었다, 힘 있는 부처 소속이나 고위직들은 쉽게 자리를 옮긴 반면, 하위직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심사 탈락 비율은 높았다는 불만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11명로 구성되는 윤리위원 중 4명이 현직 공무원 중에 임명된다. 그리고 위촉되는 7명의 경우도 분야별 할당이나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성에서부터 분야별 배분을 명확히 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의 결과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취업 자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의 부정적 영향력 행사 방지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의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의 사장도 막고, 관피아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의지 역시 못지않게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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