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박성철(75) 신원 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한 박 회장을 상대로 신원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수사는 11시간 동안 이어졌고, 박 회장은 당일 오후 9시께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회장은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고 짧게 답했다.
박 회장은 신원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인 정황을 포착했다.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했다.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는 박 회장의 부인 송 모 씨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