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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육군에 따르면 예하부대에 이날부터 육군 사망자 처리(영현) 업무를 물자 관련부서에서 인사 관련 부서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의 경우 군참부 물자과에서 인사사령부 인사처리과로 업무 주체가 바뀌었다. 1·3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예하 각 사단 등은 군수처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인사처로 옮겼다.
육군은 ‘사망자 처리 업무 규정’을 제정해 1972년 6월부터 물자과에서 군내 사망자 시신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물자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를 42년 만에 바꾼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육군은 영현과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사망자 처리 업무를 인사과에서 처리한다.
이에 육군은 지난해 11월 참모차장 주관 아래 업무수행 개선방안을 토의했으며, 지난 1월 중순 업무 이관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업무·예산이 이관됐으며 업무 담당자가 조정됐다.
지난해 4월 현재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 당국의 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해 유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유골을 인수해가지 않은 경우는 146건에 달했다. 이 중 육군에 보관 중인 유골은 141구(해군 4구, 공군 1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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