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내달중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는 오는 27일 판가름난다. 금융감독원은 관점에 따라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산업자본으로 단정하고 행정조치를 내리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매달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엔 설 연휴가 포함되면서 이틀 미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는 거의 마무리했다"면서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해석의 관점에 따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을 볼 수도 있지만, 산업자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론스타가 일본내 소유한 골프장인 PGM홀딩스의 자산총액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게 외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그 동안 외국법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해당 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행정조치를 내리긴 어렵다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마련된 만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제한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다소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릴 경우 현재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만에 하나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할 경우 작년 3월 심사 이후 채 1년도 안돼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금융위는 곧바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심사과정에서 하나금융의 재무건전성과 인수자금 조달의 적정성, 인수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로선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설령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더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도 큰 변수가 되진 못할 전망이다.
최근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의 사의 표명 역시 외환은행 심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 내부의 시각이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만료되는 내달 29일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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