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서해안고속도로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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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3.02 09:28:20

한국도로공사, 당진IC~서평택IC 구간 1일 부터 시행 돌입

[김천(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란 기상악화 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통해 도로 상황에 맞게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2024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위반 시 단속된다.

한국도로공사 본관 전경.(사진=한국도로공사)
기상 변화에 따른 제한속도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도로전광표지(5곳), 가변속도안내표지(7곳), 단속안내표지(25곳), 결빙주의표지(16곳), 가변형속도제한표지(45곳) 등 총 98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이후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용하는 첫 사례로,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상 여건·도로 환경·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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