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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전체 수행건수 중 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전체 수행건수 중 4.1%) 순이었다.
위장수사를 활용한 검거인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전체 피의자 중 7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 169명(전체 피의자 중 약 11.9%)을 검거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공급·수요 양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경찰은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130건으로 전년(123건)보다 약 5.7%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87명으로 전년(326명)보다 약 18.7% 늘었다.
위장수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장수사관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신규 위장수사관들은 위장수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령 및 수사절차 등 교육을 마쳤다.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이 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