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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압수한 망치는 몰수했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다.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기도 했다.
A씨는 수년전부터 자신의 여동생 등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가져왔다. B씨가 자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주는 바람에 건강이 악화돼 택시회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었다. 임대인 C씨 역시 B씨 등을 도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가져왔다.
그러던 중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 집으로 가 망치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B씨를 살해한 직후 피신을 준비하다가 집주인 C씨에게 앙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싱크대 하부장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꺼내 방에 뿌린 뒤 불을 붙여 건조물을 태워 훼손시켰다.
이에 A씨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범 위험성 인정, 심신미약 감경…징역 20년형
1심은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향후에도 망상으로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감경요소로 반영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달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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