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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親 윤석열)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면서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한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며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귀족 검사’의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꼼수’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