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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에 마약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 고향 지인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만들었다. 김씨는 2019년 4월 필로폰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6개국(캄보디아·나이지리아·태국·미국·중국·필리핀) 밀수입 총책인 A씨와 범행에 쓰일 필로폰을 대거 확보했다. 그는 위챗페이 등으로 자금을 송금한 뒤 A씨의 밀수입책인 B씨를 통해 마약을 받았다. 국내에 들어온 마약은 김씨의 중간유통책들에 의해 차례대로 유통됐으며, 윗선에게 지시받은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매수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위치를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매수자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선족으로 구성된 판매책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위장거래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국내유통책과 매수·투약자를 검거했다. 국내 유통책들이 경찰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밀수입책인 B씨의 행적을 추적해 A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밝히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 소지품과 속옷에 숨긴 필로폰 490g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은 김씨의 조직이 단순 마약사건의 상·하선이 아닌 마약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보고 피의자들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해당 조직이 대부분 와해됐다”면서 “이들에게 마약관리법뿐 아니라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법이 적용하는 최대한도 형량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9kg을 압수해 국내 유통을 막았다. 또 불법수익금 3억 34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이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전액 몰수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