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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최소 규모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보다 상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더 높아야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을 조정해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중 가장 작은 평형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7억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비율’을 1로 정하면 상가의 권리가액이 7억원을 넘어야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이 비율을 0.1로 정하면 상가의 권리가액이 7000만원만 돼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단 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준해 웃돈이 형성된다. 따라서 초기 재건축 단계에서 상가를 매수하는 것이 투자수익률면에서는 훌륭할 수 있는데, 이때 몇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먼저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정도로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난 후에도 분양할 세대가 충분해야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돌아간다는 뜻이다. 또 권리가액이 너무 적은 상가는 아파트 분양 확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새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좋은 위치의 상가를 배정받을 수 없어 피해야 한다.
추가로 상가 소유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다수인 주택 소유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독립정산제 약정이 체결돼 있거나 상가만 따로 분리해 재건축하는 단지가 유리할 수 있다. 재건축 상가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만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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