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단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통해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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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으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며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