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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리조트 참사' 8년 만에 양성호 의사자 국립묘지에 안장

이유림 기자I 2022.12.04 10:53:28

경주 리조트 참사 당시 후배 구하려다 목숨 잃어
보훈처 "의사자도 보훈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가보훈처가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후배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故)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외대에 마련된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희생자 추모비 (사진=부산외대 제공)
이번 안장 결정은 지난 1일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에 따른 것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사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다.

고(故) 양성호(25세, 부산외대 미얀마어과)씨는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당시 무사히 탈출했으나 건물 잔해에 깔린 대학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뛰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3월 6일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으며, 고인의 모교인 부산외대는 2015년 6월 고인의 희생과 의로운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내 추모비를 건립했다.

고인의 유해는 유족 측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현재 독립·호국·민주의 보훈 3대 영역을 확대해 고 양성호 씨와 같은 의사자 분들도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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