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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2100원’ 기름값 천정부지…유류세 37%까지 인하하나

이명철 기자I 2022.06.18 10:57:39

정부, 30% 인하서 법정 한도까지 낮추는 방안 검토
L당 휘발유 303원, 경유 215원까지 낮아지는 효과
국민의힘도 추가 인하 요청…이르면 19일 확정 예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류세 30% 인하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폭은 법적 최대 한도인 37%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면 이르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역시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기준 휘발유 가격은 L당 2098.45원을 기록했다. 경유가격은 이보다 높은 L당 2104.20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L당 2100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주유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30%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워낙 크게 오르면서 실제 체감하는 주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 높은 세율로 적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각각 L당 820원, 581원 수준이었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휘발유는 656원, 경유 465원으로 L당 각각 164원, 116원 내려갔고 30% 인하 적용으로 휘발유 573원, 경유 407원으로 각각 247원, 174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유류세를 기본 세율로 적용할 경우 휘발유 기준으로 L당 기본 유류세는 736원이 되다. 여기에 30%를 적용한 유류세는 L당 516원으로 기존 573원보다 57원이 더 싸다. 경유의 경우 L당 366원으로 41원 내려가게 된다.

기존 높은 세율을 적용한 유류세와 비교하면 L당 휘발유는 303원, 경유 215원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유류세 37%까지 최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16일 첫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를 열어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을 통해 유류세를 추가 37%까지 인하하고 현재 14개인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이어 21일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당·정·청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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