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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목돈 마련 돕겠다`는 정부…새해 선 보이는 상품들

원다연 기자I 2022.01.01 08:35:00

총급여 3600만원이하 청년 가입하는 청년희망적금
2년만기 시 시중이자에 납입액 2~4% 저축장려금 지원
이자수익엔 비과세 혜택도…2024년말까지 이자에 적용
청년형 장기펀드도…3~5년 가입 시 40% 소득공제

[세종= 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새해 출시된다. 이 적금으로 받는 이자는 비과세 된다. 또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받는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비과세 적용도 받는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새해부턴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도 커진다. 기존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는 한편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 분야 R&D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3~4%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 말까지의 비용과 투자에 대해 적용한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유턴기업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 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복귀 기한 요건을 완화한다.

또 올해부터 민간부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된다. 올 1월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의무화한다.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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