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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경우 10대 여성 청소년을 20개월간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406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특히 “조재범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적인 문자까지 무단 공개하며, 2차 가해를 획책하는 등 죄질이 매우 고약하다”며 “대선후보가 무고죄 공약이나 들고나오는 정치현실이 이런 상황을 조장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적자기결정권은 시민의 확고한 기본권”이라면서 “심상정은 모든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비동의 강간죄 꼭 도입해서 시민의 기본권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