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최모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최씨가 육아휴직을 낸 후 회사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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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BS는 홍원식 회장이 최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 가라고 지시를 한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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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7월 말 매수자인 한앤컴퍼니 측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홍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매각 결렬이 아니라 세부 조건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홍 회장이 매각 금액에 불만을 갖고 가격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홍 회장은 3달 만에 돌연 회사를 팔지 않겠다며 매각 계약을 뒤집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밀 유지 사항에도 위배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미루고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회장과 한앤코가 소송으로 맞붙으면서 시비는 법정에서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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