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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다. 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아이와 딸 김 모(22)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하면서 김씨의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여야 한다. 국과수에 이어 대검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석씨가 친모라고 나왔지만, 석씨는 이 사실을 계속 부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정황을 여러 개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
5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년 전 석씨가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또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석씨가 산모가 입는 임부복과 아이의 옷을 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석씨가 휴가나 조퇴를 자주 낸 것도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석씨 몸무게 변화에 주목했다. 석씨의 몸무게가 어느 시기까지 늘다가 특정 시기가 지나며 몸무게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이 석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문제는 석씨가 3년 전 출산을 했고 아이를 바꿨다는 정황은 여러 개인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JTBC에 “재판부가 정황증거만으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라진 아이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