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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국 상원 사무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은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부양책에 예산조정권을 행사해 기존 60석이던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춰 공화당 동의없이 처리하고자 했지만, 이에 제동이 걸린 것.
이렇다 보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재정부양책에 담기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 하한선을 15달러까지로 올리는 것으로, 이에 공화당은 중소기업에 타격을 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실제 미국 의회예산처도 이달 초 이 법안이 실행되면 미국에서 9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나지만,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샌더스 상원의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와이든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기업에 세제 상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상원 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규모가 크고 수익을 잘 내면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인상하지 않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대신 이를 잘 지킨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화해법안’으로 명명했다.
샌더스와 함께 작업 중인 와이든 의원은 이 같은 ‘플랜B’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15달러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대기업은 직원 급여에 제공하는 세 감면에 대해 5%의 패널티를 물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널티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아예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는 안전장치도 법안에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책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주 1인당 연간 최고 1만달러까지 급여의 25%를 소득세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고위 보좌관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샌더스와 와이든 의원이 제안한 이런 내용에 맺춰 법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법안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이고 경제학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아린드라지트 듀브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다니지도 못한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어떤 안전장치를 법안에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렇다 보니 조시 할리 공화당 의원 등은 최저임금 일괄 인상이나 인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칙보다는 블루칼라 근로자들만을 타깃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을 입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할리 의원은 “이는 이제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