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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인과 피해자 B씨는 모두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대전의 한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 등은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골프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3년 4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골프장 출입 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골프장 사장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엔 동료 여러 명에게 ‘B씨가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서명자료를 읽고 서명하게 했다.
피고인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명예훼손을 모두 유죄로 보고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캐디는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징계권자가 아닌 골프장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골프장 직원에게 출입금지 요청서를 보낸 것에 대해선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징계한 후 출입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을 통해 불특정 또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2013년 4월 건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반면 2013년 6월 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명자료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이 이미 동료 캐디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적시해 서명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등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각 50만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고도의 가능성과 개연성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골프장 담당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