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3법’ 환노위 소위 통과…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가능

박태진 기자I 2020.12.09 01:38:19

‘생산시설서 쟁의금지’ 등 다수 단서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서 3년으로 수용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로 확대한 근로기준법도 의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사진=뉴시스)
지난 8일 오후에 열린 소위는 치열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자정을 넘겨서도 진행됐으며, 0시 30분께 법안 심사를 마쳤다. 최대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따라 다수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노동계가 ‘최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생산 주요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그간 노동계는 사업체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두면 파업 등 노동쟁의시 회사가 아닌 공터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개악이라고 반발해왔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소위는 또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환노위는 전날(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고용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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