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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교통 불편 없앤다”…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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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8.22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8월24~28일)

해병대와 해군 장병들이 지난 6월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인천행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추가 지원 대상을 24일 발표한다.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섬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항로 단절을 방지해 섬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8년부터는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에 선정될 경우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는 추가 운항 부분의 결손액의 50%를 중앙정부가,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또 연속 적자항로는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정부가 보존해준다.

이같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 백령도, 거문도 등의 도서지역이 1일 생활권을 구축되는 등 지금까지 총 13개 항로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2개 항로를 추가로 선정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을 확대해, 이를 통해 도서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4일(월)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

△25일(화)

09:00 국무회의(장관, 서울)

△27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24일(월)

11:00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25일(화)

11:00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

△26일(수)

11:00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

11:00 코로나 시대, 해양경찰 국제협력 화상회의로 순항

15:00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27일(목)

11:00 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11:0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

11:00 멸종위기 바다거북 살리기 나서

11:00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및 수상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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