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리포트]국내 주식 양도세 부과, 증권가 시선은

김윤지 기자I 2020.06.27 09:00:00

"공제액 높고 손실이월, 실제 과세 대상↓"
"증시 거래대금, 제도 영향은 단기에 그쳐"
양도소득세·거래세 이중과세 노이즈 지속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번주 화제의 키워드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이었다. 향후 의견 수립 절차를 거처 7월 말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동학개미운동’을 기점으로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 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부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배경은 현행 금융세제에서 과세 형평성, 조세 중립성, 금융 세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기존 비과세였으나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2022년 증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 감소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에 따라 추가로 0.08%포인트 인하된다.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1%포인트 인하되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 0%와 농특세 0.15%가 적용되고, 코스닥은 거래세율 0.15%가 적용될 예정이다.

부담되지만 영향은 제한적

증권가는 최근 급등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론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판단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으며 손실액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항목 때문이었다. 정부는 공제금액 2000만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의 5%인 30만명이라고 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하고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된다”면서 “세제 등 주식거래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은 단기 미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또한 “본격적인 과세 시행은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나 어쨌든 양도소득세와 동시 부과라는 점에서 이중과세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증권거래세 폐지가 거론됐고, 그 해 6월 증권거래세를 기존 30bp(1bp=0.01%)에서 25bp로 인하하는 등 앞으로 단계적 폐지가 예상됐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계적 폐지가 아닌 유지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점,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간은 남아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의 또 다른 수시 노이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증권사의 기회로 보는 해석도 있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등가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주식거래감소’는 아니겠으나 대체투자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위탁매매 수수료 마진(5bp)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훨씬 높다는 점(환수수료 포함 40bp내외)에서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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