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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막바지.. '산은법' 등 금융법안 법제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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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0.04.30 09:00:47

40조 기간산업 안정기금 근거되는 '산은법' 통과
보험사 외화자산 한도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도 가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여곡절 속에 20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하 산은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들도 입법 속도를 내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산은법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개정, 지원기준 및 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법은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간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나온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이 기금을 산은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이다. 산은은 이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은행 내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안정과 기업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건이 붙는다. 대신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국유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산은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업무의 참여 및 수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에는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키로 한 내용도 담았다.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운용 한도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30%, 변액 및 퇴직연금의 경우 20%로 규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한다.

정보교류 차단규제나 업무위탁 규제, 겸영 부수 업무 규제 등을 사후 규제로 개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인터넷은행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소폭 수정돼 재상정된 것이다.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으로, 기존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결격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키로 했다.

20대 국회는 다음 달 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4년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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