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산은법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개정, 지원기준 및 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법은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간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나온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원리금을 보증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하고 이 기금을 산은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이다. 산은은 이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은행 내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안정과 기업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건이 붙는다. 대신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산은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국유화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산은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업무의 참여 및 수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에는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키로 한 내용도 담았다.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운용 한도를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의 경우 30%, 변액 및 퇴직연금의 경우 20%로 규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한다.
정보교류 차단규제나 업무위탁 규제, 겸영 부수 업무 규제 등을 사후 규제로 개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인터넷은행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소폭 수정돼 재상정된 것이다. 대주주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으로, 기존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모두 빼기로 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를 결격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키로 했다.
20대 국회는 다음 달 6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4년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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