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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사업성 개선을 위해 허용된 수직증축이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완화 불가로 리모델링 제도의 취지와 대립하게 된다. 이 밖에도 리모델링 특성에 미흡한 주택건설기준(구조도면에 없는 단지 수직증축 불가 등) 규정, 용적률 완화 규제, 교육환경평가 등을 포함해 충돌요인이 20가지에 이른다.
리모델링특별법은 주택법에 따른 대수선·증축·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건축물 단지 단위의 개보수 사업을 특별법으로 이관해 사업방법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취지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 다자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건축규제완화와 통합심의 등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31일 이데일리가 도시정비업계에서 입수한 ‘리모델링특별법률안(초안)’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은 10년 단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장은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와 기금 설치 운영 가능 △리모델링사업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공지원 위탁 가능 등 기존 주택법 내용을 한 데 모아 놓았다. 또 리모델링 성능 등급 표시와 구조안전성 검토 기관을 현재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외에도 인증된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애초 지난달 말 발의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기약이 없다. 20대 국회(5월 말) 내에 발의, 통과될지 미지수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다. 리모델링특별법률안 대표발의 예정인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법률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언제 발의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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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단장)는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성능 복원 및 개선에 치중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다로운 신축기준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심의 수행, 엄격한 규제사항 요구 및 중복절차 이행 등은 장기간 소요와 고비용으로 이어져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리모델링특별법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