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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을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재투자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통상 부동산업계에서는 토지보상금의 30% 정도가 인근 지역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토지 투자 쪽으로 쏠리며 토지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 정권 교체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단 축소
11일 부동산개발정보 포털 지존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개발사업, 뉴스테이 등 92곳으로 토지보상금 규모는 모두 14조 9200억원이다. 이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제외된 것이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 5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토지보상금 규모는 19조원이 될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사태로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며 예정대로 토지보상을 마친 사업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토지보상 일정이 밀린 사업지구가 내년으로 토지보상 시점이 이월되며 내년도 토지보상 규모는 2012년 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던 사업지구도 내후년으로 일정이 밀린 경우가 적지 않다. 애초 내년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정도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던 뉴스테이 사업 등이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이를 반영한 지구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사업지의 토지보상은 2019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 그린벨트 풀어 토지보상…사업지구만 여의도 8배 넘어
사업지구별로 보면 산업단지가 53곳, 7조 3969억 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7곳, 2조 3267억원 △ 도시개발사업 11곳, 1조 7893억 원△경제자유구역 6곳, 1조 190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지구 총면적은 73.54㎢로 여의도 면적(8.4㎢)의 8.75배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만 36개 사업지구에서 총 8조 8834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체 토지보상금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중 가장 토지보상금 규모가 많은 곳은 평택(1조 7200억원)이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4월부터 1조 4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LH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6월과 9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과천주암 뉴스테이’가 지구지정 2년 6개월 만에 12월께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각 지역의 토지보상금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강남권에서 각 3, 9월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강동구 일반 산업단지도 보상도 내년 하반기 이뤄진다. 반면 당초 내년 말로 예상됐던 서초구 성뒤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2019년 2월께로 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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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은 6곳 사업지구에서 모두 7376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지구가 5월부터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LH도 6월부터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1000억원 규모의 청주 제2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 15곳 사업지구에서 774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충청지역은 대부분 사업지구가 충북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전라권에서는 여수의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월부터 84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7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312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1월부터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2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원주천 댐 건설사업 외에는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없다. 이는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됐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내년도 토지보상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권에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편중되었다는 점과 개발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대부분 사업지구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며 “8·2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조치로 인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고 달리 마땅한 대체 투자수단이 없는 관계로 토지보상금이 다시 대토 수요로 이어지는 현상이 예년에 비교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