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조종 자격증 없는 보병병과 장군이 항공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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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7.10.30 07:30:00

전문성 요하는 각 군 사령관 자리에
육군 보병·해군 항해·공군 조종 병과 독차지
김종대 "특정 병과에 대한 특혜" 지적
軍 "지휘통솔능력 고려한 조치, 現 편제상 한계있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보병·해군 항해·공군 조종 등 특정병과 출신 장군들이 고유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 지휘관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군수지원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방공관제사령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관도 보병·해양·조종병과 장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육군의 경우 인사사령관은 기갑병과, 교육사령관·군수사령관·군수지원사령관 등은 보병병과였다. 해군 역시 교육사령관·군수사령관 등 9개 사령관이 모두 항해병과 출신 인사다. 공군은 방공유도탄사령관만 방공포병 병과로 교육사령관·군수사령관·방공관제사령관 등 6개 사령관은 모두 조종병과다.

특히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의 경우 항공병과가 아닌 보병 출신 인사가 내리 보임되고 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에 따르면 항작사는 육군 항공작전을 관장하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항공병과 출신 장군이 지휘관을 맡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항작사령관은 조종 자격증도 없는 보병 출신 장군이 보임됐다. 지난 2012년 제15대 항작사령관만 항공병과 소장이었고 이후 보병 출신 중장·소장이 연속으로 임명됐다.

김종대 의원은 “각 군내에 인사·교육·군수·항공·항공통제 등 전문병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을 해당 사령부의 사령관에 보임시키는 것은 이들 병과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정병과에 대한 특혜가 아닌 해당 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솔능력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육군의 경우 기존에는 보병병과에 인사·군수 등의 직능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난 2014년 군수·인사행정 등의 병과로 분리됐다”면서 “공군의 경우에도 소장인 방공관제사령관 밑에 대령급 전대장 밖에 없어 편제상 항공통제병과 인사의 사령관 보임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AH-64E)가 RKT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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