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국고 지원)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사업 등 신규 개발·재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대규모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건설 사업) △기술성(R&D, 정보화) 등 각 평가 항목을 종합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개편해 토목·건축 등 건설 사업의 AHP 평가 때 정책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의 가중치 상한을 5%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반면 경제성 가중치는 하한을 5%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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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환경·안전 등 사회적 가치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특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평가 반영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용·환경·안전 등은 정책성 평가의 세부 평가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의 가중치 범위가 좁아서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두 항목의 가중치 상한을 높여 가중치 범위를 확대하면 사회적 가치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중시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맡겨 정책성 항목 내 고용 효과와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세부 평가 기준도 마련해 내년부터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도로·항만·철도 등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고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당시보다 2배 이상 커진 경제와 재정 규모를 고려해 의무 조사 대상 기준도 함께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사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해 지금보다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정 개인과 집단에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단순 소득 이전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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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통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특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이 나중에 받을 돈보다 가치가 높듯, 미래의 비용·편익을 일정 비율로 할인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바꿔 놓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SOC와 기타 사업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R&D 분야 조사를 맡고 있지만, 앞으로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진흥원이, 기타 재정 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담하는 등 조사를 분업화 및 전문화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