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전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배 상승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4년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국세청이 예상세액 계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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