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정몽준 팬클럽 대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중앙회 전 대변인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된 이모(51)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지지 선언’을 유도해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건넸다.
또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이후 정 후보 선거캠프의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