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4일 오피스텔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수술 한 김모(54)씨를 보건범죄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여성들의 얼굴 주름제거와 무릎 치료 등을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무릎이 아프다는 55세 여성에게 일명 산삼액을 왼쪽 무릎에 2회 주입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 이상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4월1일부터 6개월간 김씨의 계좌내역을 추적한 결과 8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무실에 있던 필러 보톡스 등 의약품 62종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