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철퇴' 나선다

박종오 기자I 2013.07.14 11:40:15

철거민 입주권 불법거래도 집중 단속키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시는 15일부터 강서구를 중심으로 전 자치구에서 청약통장·분양권·철거민 입주권 불법거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 SH공사의 마곡지구 분양주택 공급을 앞두고 최근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청약통장 거래가 예상되는 강서구 뿐 아니라 장기전세주택 수요를 노리고 서초·강남구에서 활개치는 철거예정 가옥 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택부서와 부동산중개업자 단속부서 합동으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제재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상 청약통장을 매매하면 거래 당사자, 알선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거래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계약이 취소되며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가옥의 사전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 자격 정지·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어야 한다. 주민열람 공고일 전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 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공고일 전 되팔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매매케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에는 어떤 가옥이 철거될 지 불분명하므로 기획부동산의 말에 현혹되어선 안된다”며 “청약통장 거래도 징역, 벌금, 청약자격 제한 등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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