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노선 요금 담합으로 미국 법무부 과징금 50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화물 운송료와 승객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의 아시아나항공,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 에어라인 인터내셔널, 일본의 일본화물항공(Nippon Cargo Airlines) 등 3개사를 기소해 9일(현지시간) 과징금 합의를 이끌어냈다.
3개사는 과징금 총 2억1400만달러를 물기로 합의했고,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020560)은 5000만달러(약 663억원)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카고룩스는 1억1900만달러, 일본화물항공은 45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10일 "1회에 평균 833만달러를 내,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공정거래질서 교육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15개 항공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총 1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칠레의 LAN 카고, 브라질의 에어로리나스 브라질레이라스, 이스라엘의 엘 알 에어라인 등 3개사가 1억247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9개사는 대한항공(003490)을 포함해 일본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 콴타스 에어웨이, 에어 프랑스, KLM 로얄 더치 에어라인, 캐세이 패시픽 에어웨이, 마티네어 홀랜드, SAS 카고 그룹 등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7년 8월 과징금으로 3억달러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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