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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월부터 충남 당진시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하면서 학생 약 19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각 2개씩 총 12개 교실에서 교습비 33만원을 받고 영어, 수학, 음악 등을 가르쳤다. 수업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A씨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교습 내용과 기간, 대상 및 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비전스쿨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A씨 측은 “비전스쿨은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단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허용되는 일로 오인했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무국, 운영기획실 등의 부서를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했으며, 강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돌봄단체로서의 성격과 학원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원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학원법 위반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라도 학원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학원법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