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
국토부는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다른 계층의 입주 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이 아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