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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는 통상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뉜다. 브릿지론은 착공 이전 단계로 시행사가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주로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10~20%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부터 본PF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대출로 분류되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부동산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1.19%에서 지난해 9월말 2.42%로 상승했다. 특히 상호금융의 PF 대출 연체율은 0.09%에서 4.18%로 급등했다. 카드 및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PF 대출 연체율도 2.20%에서 4.44%로, 저축은행은 2.05%에서 5.56%로 뛰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 및 정리해야 한다”며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 및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